법무법인 디엘지가 조원희·안희철 대표변호사 체제 아래 법무법인(유한) 디엘지(DLG Law LLC)로 조직을 전환했다. 법무부로부터 법무법인(유한) 설립인가를 취득해 2026년 8월 13일 새롭게 출범했으며, 이번 전환의 핵심은 M&A·엑싯 자문 등 여러 분야 변호사가 공동으로 사건을 수행할 때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있다.
법무법인(유한)은 상법상 7명 이상의 구성원 변호사와 3명 이상의 이사를 갖춰야 설립할 수 있는 조직 형태다. 일반 법무법인과 달리 구성원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출자한 금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도록 지배구조와 자본회계 체계가 법제화돼 있어, 대형 딜을 다수의 전문 조직이 협업해 처리하는 로펌 구조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동 자문 책임체계 명문화
디엘지는 이번 전환의 배경으로 스타트업 법률 수요가 단순한 설립·투자계약 자문을 넘어 해외법인 설립, M&A, 데이터·AI 규제 대응 등으로 복잡해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기업법무·M&A·지식재산권·벤처투자·AI데이터 등 분야별 전문 조직이 협업하는 체계에서, 법무법인(유한) 전환은 공동 자문 과정의 책임체계를 구체화하고 경영·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조직 기반이 된다.
조원희·안희철 대표변호사는 “이번 조직 변경은 디엘지가 축적해 온 전문성과 협업 역량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전환점”이라며 “보다 체계적인 경영 기반 위에서 분야별 전문성과 국내외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고객의 성장과 혁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M&A·엑싯 자문의 조직적 기반
디엘지는 M&A와 엑싯 자문을 포함한 기업법무 전 영역에서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번 법무법인(유한) 전환으로 국내외 거점과 분야별 전문 조직 간 협업 체계가 한층 강화되면서, 복잡한 딜 구조를 다루는 M&A 자문에서도 책임 소재가 명확한 조직 기반 위에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디엘지는 미국 실리콘밸리, 캐나다 밴쿠버,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 해외 거점과 아시아 네트워크를 활용해 플립·역플립, 현지 규제 대응, 국경 간 투자 등 해외진출 자문도 강화하고 있다. 이는 국경을 넘나드는 M&A와 엑싯 거래를 자문할 때 현지 법제와 국내 조직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번 전환이 단순한 형식 변경이 아니라 딜 실행력을 뒷받침하는 조직 재정비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