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움이 미국 캘리포니아에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기술 보유 스타트업이 미국 진출 과정에서 인수합병(M&A)이나 기업공개(IPO)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세움은 2026년 9월 3일 실리콘밸리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에 자회사를 세우고 국내 기업의 미국 진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원화된 지원 체계
이번 자회사 설립으로 세움은 국내외 지원 체계를 이원화했다. 한국법 자문은 세움 본사가 직접 담당하고, 미국 현지의 법무·세무·이민 관련 실무는 자회사가 현지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지원하는 구조다. 자회사는 마케팅과 네트워킹, 분야별 멘토링도 함께 제공한다. 자회사 대표는 최지훈 선임외국변호사가 맡는다.
최지훈 외국변호사는 “국내 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 중 하나는 현지의 법률과 제도,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정보와 실무 경험의 차이”라고 말했다. 스타트업이 직접 전문가와 사업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도 이번 자회사 설립의 배경으로 꼽힌다.
엑싯 시장으로 가는 발판
세움은 지난 4월 캄보디아 프놈펜에도 협력 거점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미국 진출은 지원 지역을 넓힌 것으로, 세움 측은 국내 스타트업이 미국 시장에 진입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실무 공백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시장은 기술 보유 스타트업에게 단순한 진출처를 넘어 인수합병이나 기업공개 같은 엑싯 기회가 열려 있는 곳이기도 하다. 현지 법무·세무·이민 네트워크를 갖춘 조력자가 붙는다는 것은, 이런 기회를 탐색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진입 장벽을 낮추는 요소가 될 수 있다.